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시 법에 해당되는 설치 기준, 배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주관적인 해석과 경험에 빗대어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압기 배치 기준
-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해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의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외부와 환기가 잘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 환기가 잘되고 기계 환기 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해석 : 건축물 내부, 기초 밑에 정압기 설치 시 붕괴의 우려와 보수가 어려워 건축물 내부 밑에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가스를 검지하기 힘들어 이러한 이유로 건축물 밑에 배관, 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지하에 설치된 정압기는 산소 부족, 먼지 등 여러 이유로 환기팬을 설치하여 항상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압기 설비 기준
- 정압기실은 그 정압기의 보호, 정압기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와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밀 성능을 가질 것
해석 : 정압기실 작업성 확보(조명), 위해 발생 방지(긴급 차단장치, 차단 밸브, 필터, 바이패스)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가스 누출이 되지 않도록 기밀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사고예방설비기준
- 정압기에는 안전밸브와 가스 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 방출관 높이는 불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에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기 시설물(전봇대)과 접촉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3m 이상으로 할 것
-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도시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통보 장치를 마련할 것
-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 제거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정압기로 수분 및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는 경우 생략한다.
- 도시가스 중 수분 동결로 정압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할 것
- 전기설비에는 방폭 조치를 할 것
해석 : 이상 압력 발생 시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방출관을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원래 설치하는 것이 정석이나, 방출관 옆 전봇대가 있는 경우 3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압기실은 가스 누출을 대비하여 가스누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압력이 비 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도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상황실)에 통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압기 입구에는 수분, 불순물 제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필터) 전기 설비에는 방폭 조치를 할 것(스파크로 인한 가스 화재, 폭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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