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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도시가스 배관 설비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by daebak0124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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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을 사용 시설에 설치할 때 설비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관적인 경험 및 기준에 따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설비기준

  1. 배관 등의 재료와 두께는 그 배관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2. 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 시험을 해야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력을 제거할 것
  3. 배관은 유지관리에 지장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배관 말단에는 막 음조 치를 하는 등 설치환경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4. 배관을 실내에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지 않고 부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할 것
  • 배관의 이음부 및 전기 개폐기, 전기 점멸기, 전기 접속기, 절연전선,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등과는 적절한 거리 유지를 할 것

해석 : 도시가스의 배관은 누출이 되지 않도록 기밀 성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식이나 파손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한 곳에 설치를 해야 하며,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 개폐기, 전기 점멸기, 전기 접속기, 절연전선 등 배관 혹은 계량기와 거리를 띄워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배관 천장 매립, 은폐하여 설치할 경우

  1. 배관은 못 박음 등 외부 충격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배관 및 배관 이음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 압력, 온도,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3.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 누출이 될 경우 매립 배관 내부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는 가스안전 계량기를 설치할 것 

해석 :요새 신축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도시가스 내관을 벽체에 매립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은 위험 시설이기에 가스 누출이 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 하는데, 매립되어 있다면 검지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출을 잡아주는 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누출 발생 시 자동으로 차단되는 계량기들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기밀을 잡기 위해 테프론 테이프를 사용하다 보니 온도가 너무 높으면 테이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환경을 고려하고, 화학적 성분을 고려하여 설치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1.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이 13mm 미만의 것에는 1m마다, 13~33mm 미만의 것에는 2m마다, 33mm 이상의 것에는 3m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것에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3m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은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압성능,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3.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관을 알아볼 수 있는 다음같이 도색, 표시를 할 것
  • 배관은 외부 사용 가스명, 최고 사용압력, 도시가스 흐름의 표시를 할 것(지하에 매설된 배관은 흐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지상 배관은 부식방지 도장 후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 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할 것 1m 높이에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석 : 내관이 호칭지름 13mm 미만인 경우 1m마다 고정, 13~33mm 미만인 경우 2m마다, 33mm 이상인 경우 3m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배관이 혹시 모를 물체 낙하, 응력으로 인해 배관의 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며, 배관의 손상이 발생 시 가스 누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지상에 설치된 배관(입상, 내관 등) 이런 시설물은 도시가스 배관인 것을 알릴 수 있는 스티커, 황색 2중 띠를 설치하여 도시가스 시설물임을 인지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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