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by daebak0124 2022. 11. 24.
반응형

우리가 가정, 상가 등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을 도시가스 사용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사용 시설에 대한 가스 설비의 설치 기준 및 설치 규격에 대해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및 배관 설비 

시설기준

  1.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에 유지하는 거리 : 2m 이상
  2. 설치장소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 환기가 양호할 것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실외에서 가스 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 금지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거실, 주방 등으로 사람이 거치하는 곳,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 곳

해석 : 우리가 흔히 고객센터에서 당월마다 요금 정산을 할 때 검침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와 화기는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혹시 누출 발생 시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계량기는 교체 주기가 있는데, 사용시설 같은 경우 계량기에 물건을 적치한다던지, 인테리어로 계량기를 찾을 수 없도록 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찾기가 힘들어 교체 및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도록 사용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설치 금지 장소는 거주하는 집의 실내, 주방, 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곳을 피하셔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가스계량기 설치 기준

  1.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해야하 밴드, 보호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다만 격납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에 파이프 덕트에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 높이를 제한하지 못한다.
  2.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 계패기와 거리는 60cm 이상, 굴뚝, 전기 점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 거리는 30cm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 거리는 15c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3. 입상관과 화기 사이에 유지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입상관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해석 : 가스계량기 설치 시 벽에 구멍을 뚫어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격납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하지 못합니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전기 계패기(계량기+두꺼비집)과 거리는 60cm 이상 띄워야 하며, 전기 점멸기, 접속기는 30cm, 절연 조치(절연테이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은 15c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입상관과 화기의 거리는 1.6~2m 사이로 하고, 보호 상자를 설치한 경우 그렇지 아니합니다. 

가스 설비기준

  1. 가스 사용시설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을 위하여, 지하 공급 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할 것
  2. 가스 사용시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밀 성능을 가질 것

해석 : 사용시설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 식당 등의 상가가 있기에 인명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차단밸브, 계량기의 차단밸브, 호스에 콕 밸브 등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누출이 되면 안 되기에 배관의 재료는 기밀 성능을 가지는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