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정, 상가 등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을 도시가스 사용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사용 시설에 대한 가스 설비의 설치 기준 및 설치 규격에 대해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및 배관 설비
시설기준
-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에 유지하는 거리 : 2m 이상
- 설치장소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 환기가 양호할 것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실외에서 가스 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 금지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거실, 주방 등으로 사람이 거치하는 곳,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 곳
해석 : 우리가 흔히 고객센터에서 당월마다 요금 정산을 할 때 검침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와 화기는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혹시 누출 발생 시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계량기는 교체 주기가 있는데, 사용시설 같은 경우 계량기에 물건을 적치한다던지, 인테리어로 계량기를 찾을 수 없도록 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찾기가 힘들어 교체 및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도록 사용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설치 금지 장소는 거주하는 집의 실내, 주방, 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곳을 피하셔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가스계량기 설치 기준
-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해야하 밴드, 보호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다만 격납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에 파이프 덕트에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 높이를 제한하지 못한다.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 계패기와 거리는 60cm 이상, 굴뚝, 전기 점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 거리는 30cm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 거리는 15c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 입상관과 화기 사이에 유지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입상관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해석 : 가스계량기 설치 시 벽에 구멍을 뚫어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격납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하지 못합니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전기 계패기(계량기+두꺼비집)과 거리는 60cm 이상 띄워야 하며, 전기 점멸기, 접속기는 30cm, 절연 조치(절연테이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은 15c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입상관과 화기의 거리는 1.6~2m 사이로 하고, 보호 상자를 설치한 경우 그렇지 아니합니다.
가스 설비기준
- 가스 사용시설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을 위하여, 지하 공급 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할 것
- 가스 사용시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밀 성능을 가질 것
해석 : 사용시설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 식당 등의 상가가 있기에 인명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차단밸브, 계량기의 차단밸브, 호스에 콕 밸브 등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누출이 되면 안 되기에 배관의 재료는 기밀 성능을 가지는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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