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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도시가스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daebak0124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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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지하철도, 지하로 깊이 굴착하여 교통, 편의 시설을 만들 때 필수로 작성하여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해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주관적인 기준으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착공사(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 작업자 이행 사항 

  1. 규칙 제53조에 따른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배관의 수직, 수평 변위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가스배관 변형 및 지반침하 여부를 확인할 것
  2. 계절 온도 변화에 따라 와이어로프 등의 느슨해짐을 수정하고 가설구조물의 변형 유무를 확인할 것
  3. 도시가스배관 주위에서는 중장비의 배치 및 작업을 제한할 것
  4. 굴착공사로 노출된 도시가스배관과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 범위 안의 도시가스 배관은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에 기록할 것

해석 : 위 내용은 지하철 공사 또는 지하상가 공사 시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하중을 받아 배관의 손상 우려,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달기"라는 공정을 통해 배관을 걸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로프에 배관을 걸어서 하중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가설 구조물의 변형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배관이 팽창하게 되고, 겨울에는 수축하기에 와이어 로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침하 관측공을 설치하여 침하가 발생하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 변형 및 지반 침하 관리 사항

도시가스 배관 변형 및 지반 침하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 줄파기 공사로 배관이 노출될 때 수직, 수평 측량을 통해 최초 위치를 확인, 기록하고 공사 중에도 계속 측량하여 배관 변형 유무를 확인할 것
  • 매몰된 배관의 침하 여부는 침하 관측공을 설치하고 관측할 것
  • 침하 관측공은 줄파기를 하는 때에 설치하고 침하 측정은 매 10일 1회 이상 원칙으로 하되, 큰 충격을 받았거나 변형 양이 있는 경우 1일 1회씩 3일간 연속으로 측정한 후 이상 없을 시 10일에 1회 측정할 것
  • 도시가스 배관 변형과 지반침하 여부 확인은 해당 도시가스회사 직원과 시공자가 서로 확인하고 그 기록을 1부씩 보관할 것

해석 : 줄파기 공사로 배관이 노출될 때 최초의 위치를 확인 및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게 작업을 이행할 수 있으며, 매몰이 되어 있는 배관에는 침하 관측공을 설치하여 관측을 해야 합니다. 원래는 10일에 1회 점검이지만, 안전관리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 하에는 1일에 1회 이상 3일 연속으로 해야 합니다. 즉 3일 동안 3회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관 변형 확인 및 지반 침하 여부는 기록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 포집기를 장착하여, 가스가 누설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매달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안전영향평가서 기준

굴착공사로부터 배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굴착공사의 영향 범위, 계획 변경 방법 및 안전관리 체계 등의 필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도시가스 배관의 차단 밸브와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시 바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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