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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도시가스 가스 설비기준, 배관 설비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by daebak0124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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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설비, 배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반 도시가스 사업의 공급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의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설비기준 

1. 공동주택 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 조치하는 경우 1),2)에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규정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2)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해석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 공급되는 경우 150세대, 저압인 경우 250세대 미만인 경우 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안전공사에 안전성 평가를 받은 경우 기준을 2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압력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압기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구역일 것(농, 어촌 지역에 해당)

2) 공급 가능한 전체 세대수는 1. 의 정한 기준을 따를 것(중압 150세대 미만, 저압 250세대 미만)

3) 구역 압력조정기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구역 압력조정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구역 압력조정기는 작업성 확보가 가능하고 위해 발생 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제작, 설치된 구역 압력조정기 외부 상자 안에 설치할 것

5) 구역 압력조정기의 입구 및 출구에는 가스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 사고 발생 시 차단

6) 도시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차단장치와 안전밸브, 가스 방출관을 설치하고, 구 구역 압력조정기 외함에는 가스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것 -> 압력이 갑자기 상승되는 경우, 긴급 차단장치와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방출관을 설치해야 된다.

7) 구역 압력조정기 외함은 통풍구를 설치하고, 차량 추돌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가스 체류 방지 및 가드레일 설치 권장

8) 구역 압력조정기 외함 외면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색상으로 도장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처 등이 표기된 경계표지와 자물쇠로 장치를 할 것 -> 스테인리스 재질이고, 외함에 표지판이 붙어있다. (상황실 연락처)

9) 구역 압력조정기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3개월에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필터는 가스 공급 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가스 공급 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점검할 것 -> 분해점검을 3년에 1회 실시, 작동 상황 점검 3개월에 1회, 필터는 가스 공급을 한 시점에서 1개월 이내, 매년 1회 이상 교체 및 점검을 한다.

배관설비기준

1. 배관의 최고 사용압력은 중압 이하일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배관으로서 별표 5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 실시하는 배관의 경우 4메가 파스칼 이하로 할 수 있다. 

1)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한 배관

2) 산업체 원료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3) 수소를 제조할 목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2.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서로 간의 거리를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지반 침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으로,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의 관리 주체가 같은 경우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중압 배관과 고압배관 매설 시 수평거리 기준 2m 이상 띄워야 하며,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철근+콘크리트)로 조치한 경우 1m 이상, 중압, 고압의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3. 본관과 공급관은 건축물 기초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건축물 밑에 설치 x 

 

4.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 공급관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배관은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2) 배관, 밸브 이음매의 재료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력, 온도 등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갖는 것일 것

3) 배관의 접합은 도시가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비파괴 시험을 한다 (PE 배관은 융착, PLP 배관은 용접을 하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 진행)

4) 배관의 피트 또는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 피트 또는 파이프 덕트의 재료 및 구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배관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입상관 차단 밸브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단지 내 가스 차단 장치 설치

 

5.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설치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1) 공동주택 등의 부지 안에서 0.6m 이상(공동주택의 경우 부지 안에서 매설 시 0.6m로 매설)

2) 폭 8m 이상의 도로인 경우 1.2m 이상,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 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은 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분지관)

3)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서는 1m 이상,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호칭지름이 300mm(배관의 관경) 이하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 -> 배관의 관경이 300mm 이하인 경우 0.8m 이상으로 매설이 가능

(2) 도로에 매설된 최고 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 직접 연결되는 배관 -> 인입 배관(수요가에게 직접으로 공급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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