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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by daebak0124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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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을 도시가스 사업자가 관리할 때 관련 법 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있는 내용이며, 도시가스 배관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쉽게 해석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조치

굴착공사 현장 위치 표시 및 도시가스 배관 매설위치 표시와 표시 사실의 통지

1. 도시가스 사업자는 굴착공 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 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굴착공사 개시 예정일시가 포함된 결정사항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는 공동으로 표시할 것

  • 매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를 건설하기 위한 굴착공사)
  • 굴착공사 예상지역에서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굴착공사

위 내용은 대형 굴착공사 현장입니다. 즉 지하철을 새로 개통하기 위한 공사, 지하상가를 건설하기 위한 상가, 지하 차도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지만 공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굴착공사 예정지역에서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도 대형 굴착공사 현장에 해당이 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하는 행위 및 표시/회합

 

1번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공동으로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굴착공 사자와 도시가스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굴착공 사자는 굴착공사 예상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 도시가스 사업자는 굴착공사 예상 지역의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 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굴착공 사자 매설배관 위치를 매설배관 바로 위의 지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 대규모 굴착공사, 긴급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페인트로 매설 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말뚝, 표지판, 깃발로 대체할 수 있다.

위 내용은 현장에서 실제로 하는 행위입니다. 굴착공사 예상지역에는 흰색 페인트(락카)로 표시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황색 페인트(락카)로 표시한 뒤 도면의 위치를 굴착공 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페인트로 위치 표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 깃발, 말뚝 등을 활용하여 배관의 위치를 인지시키고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작업자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단독으로 하는 경우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각각 단독으로 표시하기로 결정한 때 굴착공 사자와 도시가스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굴착공 사자는 굴착 예상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EOCS)에 통지할 것
  • 정보지원센터는 받은 사항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 통지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 매설배관의 위치를 매설배관 바로 위의 지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사실을 정보지원센터(EOCS)에 통지할 것

단독으로 굴착공사 작업자가 표시하는 경우, 흰색 페인트로 예상지역을 표시한 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 매설배관의 위치를 황색 페인트로 도시가스 사업자가 표시하게 된다. 

 

GIS 도면 제공 

  • 도시가스 사업자는 법 제30조 3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시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과 도시가스 공급되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할 것
  • 굴착공 사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굴착 예정 지역의 매설 배관 도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 사업자는 굴착공 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굴착공사 작업자가 굴착공사 예상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의 사고 우려 및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도면을 요청하는 경우인데 도시가스 사업자는 요청을 수락하여 GIS 도면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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