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압기 설치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법의 내용입니다.
시설기준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의 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1.단독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로서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 방폭팬 설치
2.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로서 가스누출경보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1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 통신장치
3.정압기실은 정압기의 보호 정압기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 및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구조를 가질 것
4.정압기 분해점검과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정압기를 설치하고, 이상 압력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구조일 것 -> Main,Sub 정압기 이원화
5.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기밀 성능을 가질 것 -> 가스 누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밀 유지
사고예방설비기준
1.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 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 방출관의 방출구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전기 시설물과 접촉 등의 사고가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차단할 수 있는 밸브와 이상 압력이 생겨 가스가 방출할 수 있는 방출관을 설치해야한다.
2.정압기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하는 설비를 갖출 것
-> SCADA 시스템으로 연동된 RTU 설비
3.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도시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SCADA 시스템으로 연동된 RTU 설비
4.정압기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 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 Filter(이물질 여과장치)
5.도시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 조치를 할 것
6.전기설비에는 방폭 조치를 할 것
-> 정압기 압력,방폭등과 연결된 전선에 대해 절연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저감설비기준
1.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 차단장치를 설치 할 것
-> 차단 밸브가 정압기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압기실 내부에도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2.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피해저감설비기준 1의 가스차단장치 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정압기실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정압기실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Main 차단밸브
부대설비기준
1.정압기에는 비상전력,압력기록장치 등 그 정압기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 RTU 배터리,압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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