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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도시가스 정압기 피해 저감 설비 기준 및 부대 설비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by daebak0124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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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정압기를 신규로 설치 시 가스 누출에 의한 피해 저감 하는 설비의 기준과 기타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대설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해석으로 법령을 해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저감설비기준

  1.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2.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1. 가스차단장치 외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정압기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정압기실로 가스 공급을 지상으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석 : 만약 가스 사고 발생 및 밸브를 차단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입구, 출구는 가스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인 경우에는 정압기실 외부에서 50m 이내에 밸브를 설치하여 비상사태에 대해 대비하여야 합니다. 

부대설비기준

  1. 정압기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에 잠금 조치를 할 것
  2. 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정압기 출구에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해석 : 이상 압력이 발생되어 가스가 공급되지 못할 경우, 바이패스관을 설치를 하여 바이패스 밸브를 오픈하면 감압이 되지 않는 상태로 바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법에는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브에 자물쇠나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잠금 조치를 해놓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안전공급을 위해 정압기 출구에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하여 상황실로 압력 값이 전송되기에 압력이 낮거나, 높으면 현장 관리자를 출동하여 압력을 조절합니다.

기술기준

  1. 가스 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정압기와 필터의 경우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의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 설비 중 도시가스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는 분해 및 작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석 : 사용시설에 설치된 정압기, 조정기는 작동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상 있을 경우 보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정압기의 필터의 경우 설치가 2022년이면 2025년까지 1회 이상 필터 교체 및 점검 25년 이후에는 29년까지 1회 이상의 분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통 사용시설의 경우 토지 내 해당 건물의 시설로써 건물주가 직접 업체에 의뢰하여 분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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