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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연소기 시설 기준에 대한 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내용이 다소 생소한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주관적인 기준으로 법령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기준
-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밀폐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로서 중독 사고기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않다.
-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 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시설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석 :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 온수기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설치 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최대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매년 겨울철마다 배기통이 잘못 시공되어 있거나, 충격으로 인해 파손되어 일산화탄소가 유입되어 사망한 경우도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센터에 연락하여 재 시공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여 중독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기술기준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로 검사할 것
-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 사용시설이 검사 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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