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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방법

by daebak0124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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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08년 12월에 시행된 정책으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용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이 되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 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 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 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병, 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 임산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2단계)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접수처 전국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공단  백화점(신세계)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삼성카드 지점 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임신출산진료비 제출서류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출산진료비 지원내용 

지원 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 지원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소멸)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신청 문의사항은 위 카드사 5개사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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