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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08년 12월에 시행된 정책으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용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이 되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 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 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 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병, 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 임산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2단계)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접수처 | 전국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공단 | 백화점(신세계)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삼성카드 지점 | 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
임신출산진료비 제출서류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출산진료비 지원내용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 지원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소멸)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신청 문의사항은 위 카드사 5개사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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