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 1년 6개월 내용 정리

by daebak0124 2023. 2. 5.
반응형

요새 출산율이 인당 1명도 안되면서 정부에서 시급하게 부모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줄으면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 나라의 경제적 타격 있을 텐데요 부모를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 키우는 가정에 지원 강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23년 부모 급여 월 70만 원 지급,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육아 휴직이 연장되는 시기는 2023년 6월 ~7월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며, 사업주, 기업의 협주가 필요한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육아휴직 기간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 최대였지만 현재 1년 6개월로 기재부에서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인 부모는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사용 시기를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육아 중 기간 내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 아빠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 휴직은 최소 30일 전에 육아 휴직을 희망한다고 사업장에 의사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현 직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절하여도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및 절차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다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지원 수준 육아휴직 기간(1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신청(회사)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3+3 부모 육아휴직제

22년도에 도입한 제도이고 올해도 유지됩니다. 내용은 만 0세 이하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각각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 1개월 :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각 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 소급적용

육아휴직 소급적용과 관련해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올해 안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부모에게는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육아휴직기간의 소급적용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육아 휴직을 전부 사용한 근로자는 소급적용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육아 정책)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바로가기

 

첫만남 이용건 혜택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방법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