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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국가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여러 가지 정책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만남 이용권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 |
이용권 제외대상 판매점
첫 만남 | |
이용권 신청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53조에 따라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 출생아동 200만원의 이용권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사용기한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서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
더보기
예시) 2022년 1월 20일에 지급받았을 시 2023년 1월 20일에 자동 소멸
제출 서류
-신청서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 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청소년증(제출 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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