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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by daebak0124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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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면서 1 가구 당 출산율이 1명 이하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혼을 장려하여 육아에 필요한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신설하여 22년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설
2023년 부모급여 신설 육아 정책 시행

 

2023년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모에게 35만 원 ~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년부터는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증액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부터 바로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할 테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어린이집 이용
만 0세(0개월 ~ 11개월) 70만 원 51.4만 원(바우처)
18.6만 원(현금) 
만 1세(12 ~ 23개월) 35만 원 51.4만 원

기존에 있던 육아 정책 중 하나인 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경우 현금으로 나머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고 매 월 10만 원씩 25일에 지급됩니다. 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둘 다 받게 되면 총 80만 원을 정부에 받을 수 있으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이 혜택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조건 

더보기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부모급여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정부 24 누리집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밖에 나가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를 온라인 신청하여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 가능한 복지 급여 항목을 체크한 뒤 다음 단계를 눌러 본인 및 가구원 정보, 급여 지급 계좌 등록을 기재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또한 매 월 25일에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 급여와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 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 지급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의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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