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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세후 금액 간단하게 계산하기

by daebak0124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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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꽃 월급 세전, 세후 금액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가 공제되고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포스팅 예정이니 직장인 분들은 평소 본인의 월급에서 어떤 것들이 공제되고 있고 금액은 얼마나 나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봉/월급 선택에서 월급을 빨간색 네모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해 줍니다. 본인이 월급 항목 중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비과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부양가족수, 7세 ~ 20세 이하의 자녀 수를 선택하여 입력해 줍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위 조건 값을 입력하셨다면 본인이 실제로 세금을 공제하기 전 받고 있는 금액을 입력하신 뒤 빨간색 네모 버튼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금 공제 전 월급에서 세금 공제 후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 300만 원을 세금 공제 전 직장에서 받는다면 세금 공제액은 37만 3천 원으로 실수령액은 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 원 단위는 절사 하였으며, 직장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본인의 월급을 세후로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클릭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월급 세후 계산기 바로가기

 

월급 지급항목 및 공제항목

지급항목

기본급은 수당을 제외한 기본이 되는 임금입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기본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입니다. 기간 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변경되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연차 수당을 주기 싫은 회사는 간혹 연차를 모두 소진하게 하여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공제항목

공제항목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 또는 보험료 및 세금 관련 항목입니다. 4대 보험이 공제항목에 포함이 되며, 산업재해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공제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보험정산 및 장기요양보험정산은 실제 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낸 경우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이 환급이 되었다면 과납으로 인한 정산입니다. 

 

4대 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4대 보험을 계산하고 싶다면 위 링크를 통해 클릭을 하셔서 산출 요율과 계산을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수당 종류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수당입니다. 법정수당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수당
  • 시간 외 근로수당(야간, 연장, 휴일 근무) : 야간, 연장,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 주휴수당 : 사업주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당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산천 후 휴가 수당 : 산전 후 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통상임금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법정수당 지급 근거 

  • 미사용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시간 외 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선전 후 휴가 수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 휴일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 항(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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