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다르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분들은 세금을 3.3%를 공제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세금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3.3%를 공제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 예정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세금 3.3%
자신의 급여에서 정확히 얼마나 세금이 공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한 뒤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 세금을 뗍니다. 프리랜서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블로거
- 유튜버
- 배우
- 기자
- 정치인
- 인터넷 방송 BJ
- 틱톡
- 인플루언서
- 작가
- 아르바이트
- 영업사원
- 개인사업자
위에 나열된 직업들이 대표적인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으며, 어디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그때마다 계약하여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3.3%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대상 소득 종류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기본세율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기타소득 | 기타 소득금액 | 20% |
일용근로자 | 일당 10만원 초과 소득 | 6% |
봉사료수입 | 음식, 숙박업, 봉사료 수입 | 5% |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의료보건용역 등 | 3% |
프리랜서 급여는 사업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기본 세율은 3%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가 가산되어 기본 세율(3%)+지방소득세(3%의 10% = 0.3%)를 더하여 3.3%가 세금이 공제되는 세율입니다.
세금 3.3% 계산기
예를 들어 프리랜서 A씨는 1건에 대해 1년에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에 세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 1,000,000원 x 0.033% = 33,000원 즉 A 씨는 납부할 세금이 33,000원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계산을 위해 3.3% 계산기를 링크로 접속하셔서 간단하게 계산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받는 소득 외 이자, 배당 등의 소득 또한 추가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세금 환급은 급여에서 뗴고 있던 3.3%의 기납부세액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종합소득세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프리랜서 3.3%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추가 납부
- 프리랜서 3.3%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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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작성된 글을 링크로 남겨둡니다. 다소 신고하기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내용 보충을 위해 링크를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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