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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by daebak0124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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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다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3.3%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수입이 생기는 분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각종 소득에 청구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기본 공제를 한 후 과세 표준에 맞게 청구되며 자신신고 납부 제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 공제를 받기 힘들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양도 차익,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강의, 원고료 등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 분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 실수령액 원천징수 세금(3.3%) 비고
1,000,000원 967,000원 33,000원 30,000원 국세(3%)
3,000원 지방세(0.3%)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백만 원인데 3.3% 세금을 원천징수를 떼고 실수령액은 96만 7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이상  42% 35,400,000원

예를 들어 작년에 종합 소득이 5,000만 원을 벌었고 소득공제가 700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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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 소득공제 계산 시 4,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 원 ~ 4,600만 원은 세율이 15%이므로  산출세액(4,300만 원) x 세율(15%)을 계산했을 시 645만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과세 표준에 적혀있는 해당 구간 누진공제 108만 원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645만 원) = 최종 납부 세액

-는 환급, +는 납부입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에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니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자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을 때,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 가산세 부담

신고 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 내 신고를 완료한다면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통해 세액을 줄여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출처 : 국세청)

납부 기한 내 미달 또는 미달 납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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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미달) 세액 x 경과 일수 x 25/100,000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50%
  • 1개월 초과 ~ 3개월 30%
  • 3개월 초과 ~ 6개월 20%

꼭 신고 기한에 맞춰서 신고하시고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꼭 세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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