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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 원인 및 피해 정도별 분류 기준

by daebak0124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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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항상 들어가는 건물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승강기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승강기가 멈춰서 당황하는 장면이나 추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와 승강기 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정의

중대한 사고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중대한 고장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 리프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고장

  •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산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

에스컬레이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고장

  • 손잡이 속도와 디담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의 통보

승강기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승강기 사고 원인별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
이용자 과실 1)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 등
작업자 과실  1)작업 중 이용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
2)작업 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
3)작업 중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 등
관리주체 과실  1)승강기를 타 용도로 이용하도록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
2)관리주체가 승강기 관련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 및 교체하여 발생한 사고
3)탑승이 금지된 승강기에 탑승금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4)승강기 기계실 열쇠, 운전조작반 열쇠,승강기 문의 비상키 등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5)마모 및 노후 등의 이상 부품을 교체하도록 자체점검표 등의 기록이 되어 있으나,
운행 정지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등
유지관리 업체 과실 1)자체점검 거짓으로 실시하여 발생한 사고
2)반복고장 미조치로 발생한 사고
3)이상부품 미교체로 발생한 사고
제조업체 과실  1)품질보증기간 내에 승강기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2)승강기 주요부품의 미설치 또는 설치불량으로 발생한 사고 등

피해 정도별 분류 기준

구분 분류기준
경상 1주 미만 입원, 3주 미만 치료(중대 사고 X)
중상 1주이상 입원, 3주 이상 치료 
사망  사망 

피해자 구분별 분류 기준

구분 분류기준
이용자 승강기 이용자
건물 관리자 관리주체,안전관리자,경비원 및 보안요원 등 건물 관계자
승강기 기술자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업체 직원,승강기 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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