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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굴착공사 안전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by daebak0124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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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하수, 통신, 전력 등 배관은 지하에 매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굴착을 하고 가스 배관의 파손 등 Risk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공사를 왜 도시가스에서 관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착공사 관리 절차

  • 1. 굴착공사계획 신고
  • 2. 굴착공사계획 접수 
  • 3. 굴착공사계획 통보
  • 4.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회합인 경우)
  • 5.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표시만 할 경우)
  • 6. 가스배관 매설 상황 확인서 

도시가스 사업법 제30조 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우선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번 굴착공사 계획을 EOCS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30조의 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의 내용에 보시면 도시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이라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풀어드리면 

1. 굴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굴착 작업자(상수, 하수, 통신 등)들이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S)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OCS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이며, 신고 시 시행규칙 제52조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 굴착공 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 굴착공사의 종류, 위치 및 공사 예정 일자
  •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인적사항 및 시설명)

접수가 된다면 정보지원센터는 각 지역의 공급 권역을 맡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받은 도시가스 사업자는 회합할 경우 현장에서 락카로 표시, 회합을 해야 합니다. 회합할 경우 예정지역에 흰색 페인트, 매설된 가스배관 직상부에는 황색 페인트로 각각 표시합니다. 표시만 할 경우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EOCS, 전화, 인터넷으로 알려야 합니다. 결과를 알린 후 48시간 이내 황색 페인트로 배관 직상부에 표시 후 EOCS에 재 통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페인트로 매설 배관 위치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 말뚝, 표시 깃발,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벌칙 조항

구분  위반내용  벌칙내용 
굴착공사 관련법규,벌칙규정
(도시가스 사업법)
48조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공급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0조 
-가스배관 매설 상황의 확인요청을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굴착공사 시행자
-굴착공사 작업기준에 따르지 않고 굴착작업을 한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굴착공사 시 가스 배관의 파손, 무단 굴착 등 이러한 행위를 했을 시 고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굴착공 사자들은 EOCS에 접수하여, 배관 위치를 설명받고 작업 지시하는 데로 따르며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사업법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법제처에 접속 후 검색창에 도시가스 사업법을 검색하게 되면 해당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Ctrl + F를 활용하면 검색하고 싶은 내용도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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