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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기 간단하게 알바 시급 계산하기

by daebak0124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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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분들은 시급이나 일당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시급 계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시급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분들은 시급으로 돈을 지불받는다면 사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최근 최저임금보다 시급을 낮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업주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위법이며, 이를 위반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최저시급 근로자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위 나열된 것은 최저시급 근로자 적용 대상입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정신, 신체장애,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23년 9,620원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경우 이 경우는 위법이며, 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최저 임금은 월 2,010,580원입니다. 이는 12개월 연봉으로 환산 시 24,126,960원입니다. 

 

 

시급계산기 활용 방법

시급계산기
시급계산기

위 화면은 시급을 계산하는 계산기입니다.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산출할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이 23년 기준 최저임금인 9,620원을 받고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시급에 본인이 어디에 소속되어 시급을 받는다면 시급을 입력하는 칸에 시급을 입력하신 뒤 주급, 월급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근무시간이 주 5일로 8시간이라면 고정 근무시간을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만약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선택 근무시간으로 클릭하여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급계산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에 남겨둘 테니 클릭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급계산기 바로가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 시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있습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근무 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하루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주 40시간 미만 근무 

만약 40시간 이상 근무와 40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 받는 주휴수당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휴수당에 관한 글도 아래 링크에 남겨둘 테니 찾아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시간에 따라 적은 금액이 아닌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주휴수당 알아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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