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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는 1년간 12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되며, 연간 33,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 급여 310만 원)이하인 자만 해당이 되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 사업기간/지원내용 : 1년/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선발시기 : 4월, 7월, 11월 모집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분들은 1년간 12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셔서 청년 복지몰에서 상품 같은 것을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조건, 기준소득을 참고하셔서 해당이 되시면 신청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안내
- 접수기간 : 1차 : 23년 4월 1일 ~ 04월 17일, 2차 : 23년 7월 1일 ~ 7월 17일, 3차 : 23년 11월 01일 ~ 11월 15일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 09시 ~ 18시)
- 4대 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보험 미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
접수기간은 4월, 7월, 11월 3번 있으며, 참여는 온라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와 미 가입자는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참여문의에 전화번호로 평일 09시 ~ 18시에 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는 버튼을 누르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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