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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1년간 120만원 지급

by daebak0124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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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는 1년간 12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되며, 연간 33,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 급여 310만 원)이하인 자만 해당이 되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복지포인트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 사업기간/지원내용 : 1년/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선발시기 : 4월, 7월, 11월 모집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분들은 1년간 12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셔서 청년 복지몰에서 상품 같은 것을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조건, 기준소득을 참고하셔서 해당이 되시면 신청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안내

  • 접수기간 : 1차 : 23년 4월 1일 ~ 04월 17일, 2차 : 23년 7월 1일 ~ 7월 17일, 3차 : 23년 11월 01일 ~ 11월 15일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 09시 ~ 18시)
  • 4대 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보험 미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

접수기간은 4월, 7월, 11월 3번 있으며, 참여는 온라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와 미 가입자는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참여문의에 전화번호로 평일 09시 ~ 18시에 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는 버튼을 누르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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