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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by daebak0124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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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최대 2년 동안 4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7400명 모집이 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지원내용 :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 지원
  • 선발규모 : 7400명(2회 모집 5월, 9월)
  • 연령 :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거주지 : 경기도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 급여 310만 원) 이하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거주지 상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3개월 평균 건보료 109,900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이 되니 자격 요건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바로가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1차(23년 5월 1일 ~ 5월 15일) 2차(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참여방법 : 온라인접수
  • 참여문의 : 1577-0014(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시 ~ 18시)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보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신청 시 유의사항

  1.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확인
  2.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산정에서 제외 
  3.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음 
  4.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 확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정 요건 

선정 요건
구분 선발 기준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건보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기준 1.건보료 낮은 금액 순 
2.현직장 장기재직자 순
3.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선정 요건과 해당 기준이 충족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최대 2년간 4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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