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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최대 2년 동안 4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7400명 모집이 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지원내용 :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 지원
- 선발규모 : 7400명(2회 모집 5월, 9월)
- 연령 :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거주지 : 경기도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 급여 310만 원) 이하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거주지 상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3개월 평균 건보료 109,900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이 되니 자격 요건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1차(23년 5월 1일 ~ 5월 15일) 2차(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참여방법 : 온라인접수
- 참여문의 : 1577-0014(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시 ~ 18시)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보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신청 시 유의사항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확인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산정에서 제외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음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 확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정 요건
선정 요건 | ||
구분 | 선발 기준 | 제출 서류 |
건강보험료 | 3개월 평균 건보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동점자 처리기준 | 1.건보료 낮은 금액 순 2.현직장 장기재직자 순 3.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
선정 요건과 해당 기준이 충족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최대 2년간 4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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