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최대 10만원 지급

by daebak0124 2023. 4. 10.
반응형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승용차,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 방법, 습관을 바꿔서 온실가스를 줄이면 포인트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 제도는 친환경적인 운전 습관,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 환경까지 생각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준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 급출발, 급가속, 급감 속, 급정지 금지 
  •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 정보운전을 생활화하기
  • 주기적으로 차량 정비
  •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 친환경 자동차 선택하기(전기, 수소)

 

자동차 탄소포인트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 탄소포인트 신청 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
자동차 탄소포인트

우선 위 사진과 같이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후 관련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초 주행거리를 제출한 뒤 가입이 승인되면 위에 9가지 제도를 실천 후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됩니다. 

탄소포인트 제도
탄소포인트 제도 주행거리

주행거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표입니다.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나름 쏠쏠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마일리지 지급 기간은 10월쯤이니 참고하셔서 마일리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주의사항

탄소포인트 주의사항1
탄소포인트 주의사항1

즉시 촬영이 원칙입니다. 사진은 문자로 전송받은 URL에 접속하여 촬영만 가능하며, 숫자가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됩니다.

탄소포인트 주의사항2
탄소포인트 주의사항2

누적 주행거리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구간 주행거리로 하시면 누락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차량에 총 누적 주행거리로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탄소포인트 주의사항3
탄소포인트 주의사항3

번호판을 먼저 촬영하고 계기판을 찍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미리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등록하시거나, 오 입력하시면 마일리지 포인트 대상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