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포스팅을 합니다. 지자체 무인발급기, 인터넷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인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에는 등록기준지, 성별 출생연원 일 및 주민번호 등 여러 개인의 신상과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입니다. 구체적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기준지
-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출생, 혼인, 사망 등에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
-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
- 그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 24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서비스 21개 중 가족관계 증명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위 상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 화면처럼 나오는데 약관을 정확하게 읽어보신 뒤 동의를 체크하고 아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부, 모, 본인 등)의 원하는 내용을 체크한 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본인이 가장 빠르고 쉬운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민간 인증서로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으로 인증이 가능하여 만약 APP이 휴대폰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민간인증서로 인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기입한 뒤 전체 동의에 체크를 하시고 인증 요청을 하면 인증하라고 휴대폰으로 날아옵니다.
위 내용에 본인이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체크하여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셔서 알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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