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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

by daebak0124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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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새로운 지역으로 했을 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부 24 전입신고 바로가기

 

정부 24에 접속 후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 조회, 발급을 클릭하셔서 위 사진과 같이 전입신고를 검색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로그인 후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간편 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토스 등)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전입신고
전입신고

민원신청에서 신청, 조회, 발급을 클릭한 뒤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였더니 신고하는 파란색 버튼이 보입니다. 신고를 눌러줍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청, 결과 확인, 세대주 확인 필요한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위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위 3가지 사항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1단계
전입신고 1단계

유의사항을 체크한 뒤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를 기입 후 전입 사유에 대해 체크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2단계
전입신고 2단계

기존 이사 전에 거주하던 곳의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기존 전입신고를 했던 곳)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주소 조회를 한 뒤 다음 단계를 누르시면 이사 온 곳의 장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3단계
전입신고 3단계

이사를 한 건물에 대한 지번을 적어서 검색한 뒤 상세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사항을 체크하셔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거주하고 있는 곳의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에 거주가 불분명하여, 대출, 그 외 서류 심사가 어렵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

각종 서류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주 불명이 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발급 불가

위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인 인증 수단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확정일자의 효력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항력 :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쉽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오프라인)
  • 인터넷 등기소(온라인)

준비물은 주택의 경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셔서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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