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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정리

by daebak0124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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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의 부도로 인한 실직, 퇴사 후 재취업 희망하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정해진 날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 예정입니다. 곧 퇴사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받고 재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진으로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상태임을 증명하는 실업신고를 한다.(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로 신고했을 시)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한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는다.(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수)
  4.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다.(14일 이내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5. 구직급여 신청을 한다.(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위 5단계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및 조건 

실업급여 종류 및 조건
실업급여 종류 및 조건

실업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 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시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 취업활동에도 취업을 못하는 상황일 때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 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시,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휘하여 조기 재 취업 수당을 신청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주하는 경우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 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입금 수준, 부양가족,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

실업급여 계산기간, 방법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지급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한 연도, 퇴사한 연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니 위 사진을 참고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구직급여 기간
구직급여 기간

위 표를 참고하셔서 확인바랍니다.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니 현재 나이가 아닌 퇴사 당시의 나이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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