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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의 부도로 인한 실직, 퇴사 후 재취업 희망하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정해진 날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 예정입니다. 곧 퇴사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받고 재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사진으로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업상태임을 증명하는 실업신고를 한다.(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로 신고했을 시)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한다.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는다.(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다.(14일 이내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직급여 신청을 한다.(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위 5단계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및 조건
실업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 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시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 취업활동에도 취업을 못하는 상황일 때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 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시,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휘하여 조기 재 취업 수당을 신청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주하는 경우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 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입금 수준, 부양가족,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
실업급여 계산기간, 방법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지급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한 연도, 퇴사한 연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니 위 사진을 참고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위 표를 참고하셔서 확인바랍니다.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니 현재 나이가 아닌 퇴사 당시의 나이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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