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무사 시험일정과 시험 과목, 시험 시간에 대해 포스팅 예정입니다. 세무사는 개인의 역량과 경력에 따라 연봉에 대한 폭이 굉장히 큰 직업 중 하나입니다. 흔히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세무사 시험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세무사 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세무사 시험일정
구분 | 원서 접수기간 | 시험 장소 | 시험 시행지역 | 시험 일자 |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 23년 4월 3일(월) 오전 09시 ~ 4월 7일(금) 오후 18시 | 원서 접수 시 직접 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 23년 5월 13일(토) | 23년 6월 21일(수) |
2차 시험 | 23년 7월 12일(수) 공고 | 23년 8월 12일(토) | 23년 11월 15일(수) |
제2차 시험만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서류 제출기간은 23년 3월 27일(월) 오전 09시부터 4월 7일(금) 오후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세무사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세무사 1차 시험 | 1.재정학 2.세법학개론 3.회계학개론 4.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5.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객관식 5지택일형 |
세무사 1차 시험은 총 4가지 과목이며, 세법학개론의 세부 과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뤄져 있으며, 상법(회사 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기준 포함 중 택 1로 이뤄져 있습니다.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세무사 2차 시험 | 1.회계학 1부 2.회계학 2부 3.세법학 1부 4.세법학 2부 |
주관식 |
세무사 2차 시험은 총 4가지 과목이며,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세무회계),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 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이뤄져 있습니다.
세무사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시간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 1차 시험 | 1교시 | 1.재정학 2.세법학개론 |
오전 09시 | 09:30 ~ 10:50분 (8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3.회계학개론 4.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 1 |
오전 11시 10분 | 11:20 ~ 12:40분 (80분) |
과목별 40문항 | |
제 2차 시험 | 1교시 | 회계학 1부 | 오전 09시 | 09:30 ~ 11:00분 (90분) |
4문항 |
2교시 | 회계학 2부 | 오전 11시 20분 | 11:30 ~ 13:00분 (90분 |
4문항 | |
3교시 | 세법학 1부 | 오후 13시 40분 | 14:00 ~ 15:30분 (90분) |
4문항 | |
4교시 | 세법학 2부 | 오후 15시 50분 | 16:00 ~ 17:30분 (90분) |
4문항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미활용 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 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세무사 1차 시험 가답안 공개 기간
기간 : 23년 5월 13일(토) 오후 14시부터 5월 19일(금) 오후 18시까지 7일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
- 관세에 관한 행정사무의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면제 대상
- 관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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