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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무사 시험일정

by daebak0124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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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무사 시험일정과 시험 과목, 시험 시간에 대해 포스팅 예정입니다. 세무사는 개인의 역량과 경력에 따라 연봉에 대한 폭이 굉장히 큰 직업 중 하나입니다. 흔히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세무사 시험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세무사 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세무사 시험일정

구분 원서 접수기간 시험 장소 시험 시행지역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23년 4월 3일(월) 오전 09시 ~ 4월 7일(금) 오후 18시 원서 접수 시
직접 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23년 5월 13일(토) 23년 6월 21일(수)
2차 시험 23년 7월 12일(수) 공고  23년 8월 12일(토) 23년 11월 15일(수)

제2차 시험만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서류 제출기간은 23년 3월 27일(월) 오전 09시부터 4월 7일(금) 오후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세무사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세무사 1차 시험 1.재정학
2.세법학개론
3.회계학개론
4.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5.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객관식 5지택일형

세무사 1차 시험은 총 4가지 과목이며, 세법학개론의 세부 과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뤄져 있으며, 상법(회사 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기준 포함 중 택 1로 이뤄져 있습니다.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세무사 2차 시험 1.회계학 1부
2.회계학 2부
3.세법학 1부
4.세법학 2부
주관식

세무사 2차 시험은 총 4가지 과목이며,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세무회계),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 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이뤄져 있습니다. 

 

세무사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제 1차 시험 1교시 1.재정학
2.세법학개론
오전 09시  09:30 ~ 10:50분
(8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3.회계학개론
4.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 1
오전 11시 10분 11:20 ~ 12:40분
(80분)
과목별 40문항
제 2차 시험  1교시 회계학 1부  오전 09시 09:30 ~ 11:00분
(90분)
4문항
2교시 회계학 2부 오전 11시 20분  11:30 ~ 13:00분
(90분
4문항
3교시 세법학 1부 오후 13시 40분  14:00 ~ 15:30분
(90분)
4문항
4교시 세법학 2부  오후 15시 50분  16:00 ~ 17:30분
(90분)
4문항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미활용 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 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세무사 1차 시험 가답안 공개 기간 

기간 : 23년 5월 13일(토) 오후 14시부터 5월 19일(금) 오후 18시까지 7일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

  • 관세에 관한 행정사무의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면제 대상

  • 관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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