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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 개정안 과세표준 조정

by daebak0124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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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맞이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직장인 소득세 세율을 조정하여 일반 서민들 부담을 줄이고자 조정하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줄었고 세금에 대한 용어(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최종세액 등)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원천징수 비율 

근로자 원천징수 비율은 3가지가 있습니다. 

  • 80%
  • 100%
  • 120%

선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하거나, 2.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본인이 원하는 해당 비율을 선택 한 뒤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100만 원이라는 가정 하에 80%를 선택한 근로자는 100만 원의 80%인 80만 원, 100%를 선택한 근로자는 100만 원, 120%를 선택한 근로자는 12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20%가 더 안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20%를 선택한 근로자는 세금 납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즉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적공제, 전년도 카드, 현금 등 사용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므로 개인이 얼마나 사용했고,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환급을 받고 싶다면 그래도 120%를 선택하여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 용어

  • 과세표준 :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빼는 것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근로소득세율을 곱하는 것
  • 납부세액 :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빼는 것
  • 최종세액 : 원천징수 등 기납부한 세액을 빼는 것

소득공제

총 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세액공제 

과표 x 세율 - 세액공제 = 납부세액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 개인연금 저축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 신용카드
  • 사용금액 공제
  • 우리 사주조합출연금공제

세액공제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 계좌 세액공제
  • 특별 세액공제
  • 납세 세액공제
  • 주택 차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 외국 납부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 이하  35% 8,800만원 ~ 1..5억 이하 35%
1.5억 ~ 3억원 이하 38% 1.5억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2023년부터 총 3구간이 과세표준 금액이 변경 적용됩니다. 변경 전인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가 과세 표준이 개정되어 1,400만 원 이하,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로 개정된다는 점 참고 바라며, 2022년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이 안되고 2023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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