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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폭등했던 집값이 요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출시하여 집값을 방어, 민생 안정을 위해 1년 동안 유예로 출시하였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바뀐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전 | 후 | 전 | 후 | |
2주택 | 8% | 1~3% | 1~3% | 1~3% |
3주택 | 12% | 6% | 8% | 4% |
4주택 | 법인 12% | 6% | 법인 12% | 6% |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 70% -> 45%
-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 2년 : 60% -> 폐지
23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
- 1 주택자 : 11억 -> 12억
- 다주택자: 6억 -> 9억,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 12억 -> 18억
기본세율 인하&고가 다주택자 중과
- 일반 : 0.6 ~ 3% -> 0.5 ~ 2.7%
- 고가 3 주택자 : 1.2 ~ 6% -> 1.2 ~ 5%
세부담 상한 조정
2 주택(150%), 3 주택(300%) -> 150%로 통일
소득세
- 고가 주택 기준 상향 : 9억 -> 12억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 22년 말 -> 25년 말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기존 10% (급여 5,500만 원 미만은 12%) -> 변경 12%(5,500만 원 미만 15%)
-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 기존 300만 원 -> 400만 원
양도세 일시적 1 주택 + 1입주권, 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기존 처분기한> :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특례 처분기한> : 입주권,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녀 경과하더라도 주택완공 후 2년
재개발, 재건축 비과세
1세대 1 주택자가 재개발, 재건축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만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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