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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정책 달라지는 점

by daebak0124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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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폭등했던 집값이 요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출시하여 집값을 방어, 민생 안정을 위해 1년 동안 유예로 출시하였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바뀐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세제 보완 추진
종부세, 양도세 세제 보완(출처 : 기재부)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1~3% 1~3%
3주택 12% 6% 8% 4%
4주택 법인 12% 6% 법인 12% 6%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 70% -> 45%
  •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 2년 : 60% -> 폐지

23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

  • 1 주택자 : 11억 -> 12억
  • 다주택자: 6억 -> 9억,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 12억 -> 18억

기본세율 인하&고가 다주택자 중과

  • 일반 : 0.6 ~ 3% -> 0.5 ~ 2.7%
  • 고가 3 주택자 : 1.2 ~ 6% -> 1.2 ~ 5%

세부담 상한 조정

2 주택(150%), 3 주택(300%) -> 150%로 통일

소득세

  • 고가 주택 기준 상향 : 9억 -> 12억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 22년 말 -> 25년 말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기존 10% (급여 5,500만 원 미만은 12%) -> 변경 12%(5,500만 원 미만 15%)
  •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 기존 300만 원 -> 400만 원

양도세 일시적 1 주택 + 1입주권, 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기존 처분기한> :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특례 처분기한> : 입주권,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녀 경과하더라도 주택완공 후 2년

 

재개발, 재건축 비과세 

1세대 1 주택자가 재개발, 재건축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만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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