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30일부터 마스크 의무 해제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3년 동안 장착하면서 지냈는데요 드디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면 해제는 아니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코로나19 환자가 공식 확인된 지 만 3년이 되는 오늘,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였습니다.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되었고, 대외 위험 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지난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를 권고로 전환되는 1단계 조정이 시행됩니다. 학교, 음식점, 극장 등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감염취약시설과 병원, 약국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착용 의무 | 착용 권고 |
-요양병원,병원,약국,장기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시설 -버스,택시,철도,비행기,도시철도,여객선, 도선 대중교통 이용 시 |
-음식점,극장,헬스장 등 |
보도자료
이동량이 많고, 밀집인구 이동이 많은 설날을 피해서 마스크를 일부 착용 해제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 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부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것 같습니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사망자 또한 1월 2주 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마스크 해제가 시행된 것 같습니다.
위 지표를 참고하여 4가지 항목 중 3가지를 달성하여 일부 착용 해제가 된 것입니다.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계속 권고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 시
- 코로나19 고 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 시
- 최근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하였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접, 밀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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