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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계산 방법

by daebak0124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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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매년 자동차세가 고지서로 발송되어 거주하는 곳에 우편함에 지로영수증이 있어 납부를 해야 될 시기인 것을 매년 알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하지만 납부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아래 표와 같이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1기분(1월~6월) 2기분(7월~12월)
6월 16일~6월 30일 12월 16일 ~ 12월 31일

보통 2번에 걸쳐 납부를 하지만 1월에 발송된 고지서로 연납을 하게 되면 7%를 할인해 줘서 연납으로 납부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만약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타고 계신다면, 자동차세 부과가 높은 금액으로 될 수도 있으니 연납으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서울은 이텍스, 지방은 위텍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가능하며, 연납을 신청하셔서 꼭 7%를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위텍스
출처 : 위텍스(자동차세 계산)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

 

예를 들어 k3를 23년도에 출고했다고 하면 [k3 트렌디 기준으로 1,598cc x 140원 x (1-0%)] x 130%로 계산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차량은 경감률이 0%이니 참고 바랍니다. 

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비 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일반 승용차, 승합차 등은 비 영업으로 배기량 cc를 자동차 등록증이나 포털 검색을 통해 파악 후 미리 공식을 대입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어렵고, 귀찮은 분들은 위텍스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차종 구분, 최초등록일, 차량용도, 과세연도, 배기량을 자신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 값을 넣은 후 계산하면 예상세액이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률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경감율 5% 10% 15% 20% 25%
차령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경감율 30% 35% 40% 45% 50%

차령이란 : 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

경감률 : 해가 지날수록 세금 감면받은 값

 

즉 차량을 오래 탈수록 차령 경감률로 인해 차량의 자동차세의 납부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차량 세액에 대해 정확히 계산 후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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