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곧 다가오는 달입니다. 연말정산은 제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만큼 공략적으로 지출하면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더 지불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에 대해서 포스팅 예정이니 사회 초년생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자격 요건
- 무주택인 세대주(작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인 경우)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원천징수액 기준)
- 1년 내내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 납부분 | 2015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 |
주택청약 통장을 발급받으신 분들 중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해당 연도에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납입 금액 최대 월 20만 원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인정해 주는 금액이 240만 원입니다. 최대 240만 원을 통장에 자동 이체 했을 경우 과세표준이 될 작년 연 소득에서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애초에 무주택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7천만 원 초과되지 않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절차 및 필요 서류
주택청약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 무주택 확인서 -> 은행에 제출하여 증빙하는 용도
- 주택청약 납입증명서 ->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고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인터넷 뱅킹
- APP
- 청약통장 가입한 은행 방문
저는 주거래 은행이 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뱅킹관리 -> 주택청약납입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하신 뒤 발급 후 인쇄를 하여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꼭 무주택에 사회초년생 분들 주택청약 소득공제 꼭 하셔서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연초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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