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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직원 징역 35년 확정

by daebak0124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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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삿돈 2,2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무 팀장에게 법원은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제사범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횡령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 수익은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51억 8,797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 모 씨에게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몰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1억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횡령 자금은?

오스템 전 재무팀장은 2020년 11월 ~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215억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 1월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남은 금액들은 어디로 빼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몰수하여 다시 환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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