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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벌써 우리들을 맞이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계묘년은 육십 간지의 40번째로 계는 흑색, 묘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직장인, 학생들 모두가 기다리는 법정 공휴일과 올해 달리지는 것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법정공휴일
명칭 | 날짜 | 요일 |
신정 | 1월 1일 | 일요일 |
설날(연휴) | 1월 21일 ~ 23일, 24일(대체 공휴) | 토~일, 화요일 |
삼일절 | 3월 1일 | 수요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금요일 |
부처님오신날 | 5월 27일 | 토요일 |
현충일 | 6월 6일 | 화요일 |
광복절 | 8월 15일 | 화요일 |
추석(연휴) | 9월 28일 ~ 30일 | 목~토요일 |
개천절 | 10월 3일 | 화요일 |
한글날 | 10월9일 | 월요일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월요일 |
2023년 쉬는 날은 공휴일 67일, 포, 일 포함하면 116일입니다. 현재 대체 공휴일은 1월 24일이지만 부처님 오신 날 등 추가적으로 적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연차까지 포함하면 꽤 많이 쉴 수 있는데요 충분히 시간이 많으니 계획을 잘 짜셔서 재밌게 놀러 다니고 원하는 바 모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 건강보험료 1.4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4.4% 인상
- 전기요금 인상
- 최저임금 5% 인상
- 공무원 봉급 1.7% 인상
- 연금인상 5.1% = 물가 상승률
- 기초연금 4.7% 인상
- 영아수당 지급(23년 만 1세 미만 70만 원, 만 2세 미만 35만 원, 24년 만 1세 100만 원, 만 2세 미만 50만 원)
- 사병 월급 인상
- 2023년 중위소득 인상
- 생계급여 인상
- 주거급여
- 에너지 바우처
- 중증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수당 인상(월 38.8만 원 -> 40.2만 원)
- 청년자립수당인상(35만 원 -> 40만 원)
- 육아휴직 1년 -> 1.6년 통상임금의 80%, 최저 70만 원 ~ 최대 150만 원 지급
- 청소년 가정(부모 모두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한부모가 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수당 35만 원, 자립 촉진수당 10만 원 지급)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34세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1억 -> 1억 2천까지 보증)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억 이하 -> 2.4억 이하, 단독가구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18세 미만 부양자녀, 소득요건 연 4,0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2억 이하->2.4억 이하, 1인최대 70만 원 -> 80만 원)
- 이자소득세(예금 3,000만 원 한도, 1.4% -> 5.9%)
-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할인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
- 착오송금 반환
- 복권 당첨금 비과세( 5만 원 이하 -> 200만 원 이하, 3억 이하(22% 소득세), 3억 초과(33% 소득세)
- 소득세법 개정(1,200만 원 -> 1,4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식대 소득공제(10만 원 -> 20만 원, 연금 소득공제 7백만 원 -> 9백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300만 원) 연소득 7,000만 원(초과)
- 소득세율(1,400만 원 이하 : 6%, 1,400 ~ 5000만 원 : 15%, 5,000 ~ 8,800만 원 : 24%, 8,800 ~ 1.5억 : 35%, 1.5억 ~ 3억 : 38%, 3억 ~ 5억 : 40% 5억 ~ 10억 : 42%, 10억 초과 : 45%
- 월세 세액공제(한도 : 75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12% -> 17%),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0% -> 15%)
- 종부세(부부공동 1 주택 12억 -> 18억, 1세대 1 주택 11억 -> 12억, 다주택 6억 -> 9억)
- 법인세율 1% 인하
- 생애 첫 주택 구입(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 단 취득 후 3개월 이내 입주)
- 양도세 이월과세( 5년 이후-> 10년 이후)
-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23년 6월 실시)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행정 구역명 변경)
-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미가입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미가입 통지 1년 후 면허 말소)
- 채권 의무매입
이렇게 작성하고 나니 달라지는 것들이 매우 많은데요, 꼼꼼하게 챙기셔서 혜택 볼 수 있는 것들은 챙기시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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