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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법정 공휴일 및 달라지는 것들

by daebak0124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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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벌써 우리들을 맞이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계묘년은 육십 간지의 40번째로 계는 흑색, 묘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직장인, 학생들 모두가 기다리는 법정 공휴일과 올해 달리지는 것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법정공휴일

명칭 날짜 요일
신정  1월 1일 일요일
설날(연휴) 1월 21일 ~ 23일, 24일(대체 공휴) 토~일, 화요일
삼일절 3월 1일  수요일 
어린이날  5월 5일  금요일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  토요일
현충일 6월 6일  화요일
광복절 8월 15일  화요일
추석(연휴) 9월 28일 ~ 30일  목~토요일
개천절 10월 3일 화요일
한글날 10월9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월요일 

2023년 쉬는 날은 공휴일 67일, 포, 일 포함하면 116일입니다. 현재 대체 공휴일은 1월 24일이지만 부처님 오신 날 등 추가적으로 적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연차까지 포함하면 꽤 많이 쉴 수 있는데요 충분히 시간이 많으니 계획을 잘 짜셔서 재밌게 놀러 다니고 원하는 바 모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1. 건강보험료 1.49% 인상 
  2. 장기요양보험료 4.4% 인상 
  3. 전기요금 인상
  4. 최저임금 5% 인상
  5. 공무원 봉급 1.7% 인상
  6. 연금인상 5.1% = 물가 상승률
  7. 기초연금 4.7% 인상
  8. 영아수당 지급(23년 만 1세 미만 70만 원, 만 2세 미만 35만 원, 24년 만 1세 100만 원, 만 2세 미만 50만 원)
  9. 사병 월급 인상
  10. 2023년 중위소득 인상
  11. 생계급여 인상
  12. 주거급여 
  13. 에너지 바우처
  14. 중증장애인연금 인상 
  15. 장애수당 인상(월 38.8만 원 -> 40.2만 원)
  16. 청년자립수당인상(35만 원 -> 40만 원)
  17. 육아휴직 1년 -> 1.6년 통상임금의 80%, 최저 70만 원 ~ 최대 150만 원 지급
  18. 청소년 가정(부모 모두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19.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한부모가 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수당 35만 원, 자립 촉진수당 10만 원 지급)
  20.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34세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1억 -> 1억 2천까지 보증)
  21.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억 이하 -> 2.4억 이하, 단독가구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 -> 330만 원)
  22. 자녀장려금(18세 미만 부양자녀, 소득요건 연 4,0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2억 이하->2.4억 이하, 1인최대 70만 원 -> 80만 원)
  23. 이자소득세(예금 3,000만 원 한도, 1.4% -> 5.9%)
  24.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할인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
  25. 착오송금 반환
  26. 복권 당첨금 비과세( 5만 원 이하 -> 200만 원 이하, 3억 이하(22% 소득세), 3억 초과(33% 소득세)
  27. 소득세법 개정(1,200만 원 -> 1,4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식대 소득공제(10만 원 -> 20만 원, 연금 소득공제 7백만 원 -> 9백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300만 원) 연소득 7,000만 원(초과)
  28. 소득세율(1,400만 원 이하 : 6%, 1,400 ~ 5000만 원 : 15%, 5,000 ~ 8,800만 원 : 24%, 8,800 ~ 1.5억 : 35%, 1.5억 ~ 3억 : 38%, 3억 ~ 5억 : 40% 5억 ~ 10억 : 42%, 10억 초과 : 45%
  29. 월세 세액공제(한도 : 75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12% -> 17%),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0% -> 15%)
  30. 종부세(부부공동 1 주택 12억 -> 18억, 1세대 1 주택 11억 -> 12억, 다주택 6억 -> 9억)
  31. 법인세율 1% 인하
  32. 생애 첫 주택 구입(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 단 취득 후 3개월 이내 입주)
  33. 양도세 이월과세( 5년 이후-> 10년 이후)
  34.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23년 6월 실시)
  35.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행정 구역명 변경)
  36.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미가입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미가입 통지 1년 후 면허 말소)
  37. 채권 의무매입

이렇게 작성하고 나니 달라지는 것들이 매우 많은데요, 꼼꼼하게 챙기셔서 혜택 볼 수 있는 것들은 챙기시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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